주요 개정 사항
1. 최저시급 : 8590원에서 8720원으로 1.5% 인상
2. 주 52시간 상한제 확대 적용 : 300인 이상 기업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되어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
3.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 :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며 2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일로 보장 가능.
4. 육아휴직 분할횟수 확대 :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함.
5. 30인 이상 사업장 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2021년부터 노동법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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