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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문화비 소득공제] 신문 구독료
관리자 (admin)
2021-02-04 09:24:02
조회수 551

2021년 1월 1일부터 종이신문을 구독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서구입비, 공연 관람료, 박문관 등 입장권을 구입해야만 가능했는데요 올해부터 신문 구독료가 새롭게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 지로나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했다면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 https://www.culture.go.kr/deduction/main.do

복지뉴스 링크 :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