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작됩니다.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게 될 경우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앞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하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은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산일보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21709241407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