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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관리자 (admin)
2021-04-13 10:01:02
조회수 514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월 731만원으로 폭넓게 확대하여 생생아의 양육(목욕, 수유지원 등)에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거라고 예상되는데요.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