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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무의식적 반복행동 '뚜렛증후군', 강박장애 등 정신장애로 인정
관리자 (admin)
2021-04-19 09:36:03
조회수 544

지난 13일부터 무의식적인 반복 행동 등을 보이는 '뚜렛증후군' 환자와 강박장애 환자도 장애인복지법이 보장하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일상생활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기면증 등도 정신장애인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조현병, 재발성 우울장애, 복시 등도 개정안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 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 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3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