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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보호아동 복지시설 거주, 만 18세에서 24세로 연장
관리자 (admin)
2021-07-13 11:21:24
조회수 443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보호아동은 앞으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보호가 끝나더라도 5년 동안 월 30만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를 부여받아 실질적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이라는데요!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합뉴스에서 살펴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1071303030000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