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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올해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관리자 (admin)
2021-09-29 11:15:10
조회수 431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해당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기준만 충족하면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9억원 초과)을 가진 부양 의무자가 있을 경우 기존 기준을 유지합니다.

 

생계급여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이하를 충족해야 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가구별 선정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129로 주시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새롭게 개정된 기준인 만큼 꼭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신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구리시 공식 블로그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guri9279/22251411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