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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코로나 국민지원금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관리자 (admin)
2021-12-23 13:46:06
조회수 474

행안부, 미사용 지원금은 국가·지자체로 환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이 오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해야 하며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아직 사용을 하지 않으신 분의 경우 미용실, 식당, 동네 마트 등 다양한 활용처가 있으니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파이낸셜 뉴스에서 살펴보세요.

 

https://www.fnnews.com/news/202112211043083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