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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월 55만원" > "월65만원" 위기 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확대
관리자 (admin)
2022-08-04 09:43:07
조회수 370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하여 특별지원 생활지원금 상한액이 월 10만원 오른다고 합니다. 8월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나아가 저소득 여성 청소년(만9~24세)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합니다.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청소년을 위하여, 여성가족부가 펼치고 있는 지원 제도인데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인터넷에 '복지로' 누리집을 검색하여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baby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