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적십자사에서 지로 용지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왔는데 이제부터는 수급자 및 장애인에게는
해당 지로용지를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합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032100530?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