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기본
축소

나눔과 참여

HOME > 나눔과 참여 > 후원안내

후원안내

후원안내

당신이 지닌 나눔의 향기가 삶을 더욱 아름답게 합니다.

후원안내

  •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24조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소득금액의 30% (법인은 10%)이하를 기부하시는 경우, 기부금액 전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연 소득이 3,000만원인 후원자께서 900만원을 기부하시는 경우 전액 공제가능
  • 기부영수증은 사전에 신청하신 후원자님께 발급하며, 해당년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필수 기재항목(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후원자명 등)이 명확한 후원자님께는 익년도 1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시면

  • 후원하신 금액에 대해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 연말정산 시 전액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복지관에서 연2회 발행하는 소식지 '나눔터' 를 통하여 후원하신 금액에 대한 사용 내역과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얻어가는 이웃들의 따뜻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후원종류

  • 일반후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체 사업에 지원됩니다.

  • 결연후원

    저소득 가정과 1:1로 연계하여
    지원됩니다.

  • 물품후원

    사용가능한 물품이
    저소득 가정에 지원됩니다.

  • 지정후원

    원하시는 프로그램에 지정하여
    후원, 운영을 돕습니다.

후원방법

  • CMS

    은행에 직접 가는 번거로움 없이 복지관에 신청 정보를 알려주시면 자동 출금 처리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CMS 신청 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은행명, 출금계좌, 예금주, 출금일, 금액

자동이체

  •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산남종합사회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0 594851, 예금주 :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전화 상담 및 방문

  • 후원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방문해주실 경우 보다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담당자 : 지역조직화팀 안수진 사회복지사 (043-288-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