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617146900530?input=1195m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가 10장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나 10장이면
일주일을 쓰고도 다음주 분까지 저장해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