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00618085100004?input=1195m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수어 통역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하는 개정안을 대법원이 의결했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은 것인데요
수어 통역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아직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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