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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학대 위기아동' 2만5000명 방문조사...재학대 발생도 집중점검
관리자 (admin)
2020-07-06 09:54:29
조회수 620

정부가 '학대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석달간 학교 장기결석 아동 등 2만 5000명을 직접 만나 학대 여부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1부터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아동의 소재나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부터도 주변에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의심스러운 상황이 발견된다면 1391 또는 112에 바로 신고하세요.

혹시 본인이 신고한 사실이 알려질까 두렵다면 아동학대처벌법 제 62조제2항에 의거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보호조항이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