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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초등생 돌봄시설 설치 의무화
관리자 (admin)
2020-07-14 09:38:33
조회수 583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돼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가 학교 밖에 일정 공간을 마련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돌봄 공백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연합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yna.co.kr/view/AKR202007090767000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