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에 따르면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해 생계급여 신청 시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 없이 생계급여 신청자의 소득인정액만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적으로 적용키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 등으로 소득 상실이 일어났을 때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 또한 도입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