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생신고 지연으로 지금껏 병의원 이용에 불편함을 겪어 왔던 미혼부 자녀에 대해 출생신고 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희망하는 사람은 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정말 잘 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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