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기본
축소

열린마당

HOME > 열린마당 > 사회복지자료실

사회복지자료실

아동수당 2019.09월 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됩니다
운영자 (admin)
2019-07-26 12:33:27
조회수 825

아동수당 기존 신청자의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http://kaswc.or.kr/trend/20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