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기존 신청자의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한 적이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하세요~
http://kaswc.or.kr/trend/206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