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독감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하는 검사도 내일(19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독감 주의보와 관계 없이 코로나19 또는 독감 의심 증상이 있을 때 본인부담금 거의 없이 가능하다고 하며, 임상증상이 있을 때 진단 시 1회, 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1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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