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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희귀질환 앓는 차상위 계층 구직수당 받아도 진료비 혜택 유지
관리자 (admin)
2020-11-19 14:04:34
조회수 533

난치.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내년부터 지급되는 구직 수당을 받아도 진료비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구직 촉진수당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만 16~64세 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월 5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구직 수당을 받으면 일시적으로 소득이 늘어나게 되어 대상 자격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례조항을 통해 진료비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참 긍정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