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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성매매연루' 아동.청소년도 피해자"...내일부터 정부 지원
관리자 (admin)
2020-11-23 09:27:01
조회수 514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이나 청소년을 '피해자'로 공식 규정하고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새 법률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이들을 교정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고 보호처분 등의 조치를 해왔으나 개정된 법은 이들을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이들도 피해자라는 인식이 생겨나고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하며 결국 법 개정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17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알선하는 등 범죄를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제작.판매를 신고하면 30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하세요.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