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토부에서는 내년(2021년)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님과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지원자격
1. 연령기준 : 만19세 이상 ~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2. 계약자 :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함.
3. 소득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2021년 1인가구 기준 822,524원) 이하 또는 생계급여수급자(중위소득 30% 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4. 공간기준 :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을 달리해야하며 특별한 경우 보장기관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지원금액 : 1급지(서울)~4급지(그 외)까지 지원 상한액이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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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