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청주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중입니다.
12.28(월)까지고 뉴스나 신문, 포스터 등의 매체를 통해 활발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 생각되어 공유드립니다.
1. 식당'카페[일반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 처분 당사자 : 충북 내 소재하는 식당'카페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 내용 :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로 처분된다고 합니다.
2. PC방
- 처분 당사자 : 충북 내 소재하는 PC방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 내용 : 음식 섭취 금지(단,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3. 종교시설
- 처분 당사자 : 충북 내 종교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 처분 내용 : 정규 예배, 미사, 법회 등 좌석 수 20%이내로 제한, 모임과 식사 금지, 각종 성가 운영은 금지하되 정규 예배 등 마스크 착용 후 찬송 가능.
위 처분의 효력 발생일은 2020. 12. 12. 00:00부터이며 처분 내용을 어겼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되거나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에 있어 방역 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모두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하루 빨리 안전한 생활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