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복지부는 소득기준 완화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에는 150%이하로 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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