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배포하였는데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해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할 때는 미착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애인콜택시를 탑승 할 때 의무적으로 안전벨트 착용을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 해당하는 경우(안전벨트 착용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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