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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코로나 장기화에 긴급복지 완화기준 내년 3월까지 3개월 연장
관리자 (admin)
2021-01-05 09:46:52
조회수 5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장기화 되는 가운데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자 완화한 긴급복지 지원 기준이 내년 3월까지 연장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전에는 동일 위기 사유 또는 동일한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제한 기간을 완화해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164

 

★ 긴급복지란?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소득자의 휴업, 폐업, 실직 등으로 생계 곤란 등 위기 상황에 부닥친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생계 유지비 등을 지원함.

 

상담 신청방법 : 해당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129)에 연락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