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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즉각분리'는 지자체 전담공무원이 결정
관리자 (admin)
2021-03-25 09:24:13
조회수 500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23일 '즉각분리제도'가 오는 30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로 일원하 하고, 상담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이 진행하되 신고 사항은 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동에게 응급조치나 즉각분리가 필요한지 여부는 전담 공무원과 경찰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최종 판단은 전담 공무원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판단이 어려울 경우엔 의료인 등 전문가가 참여해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의 경우 학대가 의심 될 겨웅, 거짓 답변을 부모가 유도하는 경우에는 즉각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2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