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1일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위반 시에는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를 문다고 하는데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 적발 될 경우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헤럴드 경제 내용에서 살펴보세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10210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