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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기존 영아수당(현금)이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로 개편됩니다!
관리자 (admin)
2023-01-03 09:19:32
조회수 342

2023년 1월 4일 개편되는 기존 영아수당, 현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볼까요?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인데요.

 

지원금액은,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현금으로 지급되는 건 아니고 가정 양육 시에만 현금! 그 외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잘 확인하셔야겠죠?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 신청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청도 가능하고, 내용도 확인 가능한 복지로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s://www.bokjiro.go.kr/ssis-teu/link/WFletter2017.jsp?cmsUrl=/ssis-tbu/cms/pc/customer/notice/1304335_114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