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소득수준,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금액을 고시했다고 하는데요,
→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22년에는 180만원에서 23년에는 202만원으로 22만원 증액
→ 부부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22년에는 288만원에서 23년에는 323만원으로 3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노인 단독가구를 예로 들어,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이기만 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데요.
참으로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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