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서 2/1(수)부터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1. 대상자 : 농촌지역에서 5개월령 이상 등록대상동물(개)를 반려 목적으로 사육하는 소유자
2. 지원내용 : 암컷 1마리 40만원, 수컷 1마리 20만원(자기부담금 10% 제외 지원)
3. 신청방법 :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
4. 신청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65세 이상 고령자, 홀몸노인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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