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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자료실

청주시, 희망저축계좌Ⅱ신청 접수
관리자 (admin)
2023-05-11 12:11:13
조회수 225

청주시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을 5월 1일(월)부터 5월 24일(수)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두 번째 신청접수 받는다.

희망저축계좌Ⅱ의 가입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계층가구 중,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에서 매월 10만원(최대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매월 근로소득장려금(매월 10만원)을 지원하여 3년 만기 시 최대 720만원과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요건으로는 매월 10만원 이상 본인 직립금 저축하고 가입자(가구)가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자립역량교육(3년간 총 10시간)을 이수를 하여야 하고, 적립된 지원금에 대해 지원목적에 맞는 용도별 사용예정 금액을 기입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 완료하여야 만기 시 적립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 (☎1522-369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cheongju.go.kr/www/selectBbsNttView.do?key=280&bbsNo=510&nttNo=220051&searchCtgry=&searchCnd=SJ&searchKrwd=%ED%9D%AC%EB%A7%9D&pageIndex=1&integrDeptCode=000100101 (공공누리_청주시청 홈페이지) 위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