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16년 결산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 2항 의거하여, 붙임자료로 산남종합사회복지관 2016년 결산을 공고합니다.
2016.3.31.(금)
산남종합사회복지관장